"팀장님, 저 다음 달에 퇴사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한 번은 하게 될 퇴사 통보. 시원섭섭한 마음과 함께 가장 현실적으로 궁금해지는 것은 바로 **'퇴직금'**입니다. 그런데 요즘 퇴직금, 예전처럼 회사에서 바로 통장에 꽂아주는 방식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DB형? DC형? IRP는 또 뭐야?" 낯선 용어들 때문에 '내 소중한 퇴직금, 제대로 받는 거 맞아?' 불안한 마음이 드셨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 주세요. 2025년 현재,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퇴직연금 제도의 핵심을 가장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1. "옛날 퇴직금은 안녕!" 왜 퇴직연금 제도로 바뀌었을까?
과거에는 퇴사 시 회사가 직접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갑자기 폐업하면 근로자가 퇴직금을 떼일 위험이 있었죠.
이러한 위험을 막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지켜주기 위해 나라에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기업이 이 제도를 통해 퇴직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DB형과 DC형, 두 가지 방식입니다.
2. 가장 중요한 선택: DB형 vs DC형,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우리 회사가 어떤 제도를 운영하는지, 나에게 더 유리한 방식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 DB형 (확정급여형, Defined Benefit)
- 개념: 내가 받을 퇴직금 액수가 미리 확정되어 있는 방식입니다.
- 산정 방식: 퇴직 전 3개월 월평균 임금 X 근속연수 (기존 퇴직금 계산법과 동일)
- 운용 주체: 회사가 금융기관에 적립된 돈을 운용하고, 책임도 회사가 집니다.
- 장점: 받을 금액이 정해져 있어 안정적입니다. 투자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 누구에게 유리할까?
- 연봉 인상률이 높고, 승진 기회가 많은 분
- 장기 근속이 예상되는 분
-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
🟡 DC형 (확정기여형, Defined Contribution)
- 개념: 회사가 매년 연봉의 1/12 이상을 내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기여), 그 돈을 내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 산정 방식: 회사가 납입한 돈 + 나의 운용 수익(또는 손실)
- 운용 주체: 근로자 본인이 직접 펀드, 예금 등 금융상품을 선택해 운용합니다.
- 장점: 운용 실적에 따라 DB형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누구에게 유리할까?
- 투자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분
- 임금 인상률보다 높은 투자 수익률을 자신하는 분
- 이직이 잦아 근속연수가 길지 않은 분
구분 | DB형 (확정급여형) | DC형 (확정기여형) |
운용 주체 | 회사 | 나 (근로자) |
퇴직금액 | 사전에 확정 | 투자 성과에 따라 변동 |
책임 소재 | 회사가 투자 책임 | 근로자가 투자 책임 |
유리한 경우 | 연봉 상승률 > 투자 수익률 | 투자 수익률 > 연봉 상승률 |
추천 대상 | 안정성 추구, 장기근속자 | 수익성 추구, 투자 관심자 |
가장 중요하고 최근에 가장 크게 바뀐 부분입니다. 이제 퇴사하면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입금됩니다. 예전처럼 개인 급여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만 55세 이상 퇴직자, 퇴직금 300만 원 이하 등 일부 예외는 있음)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말 그대로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을 이 계좌로 받아 직접 운용하며 노후자금으로 활용하라는 취지이죠.
4. IRP 계좌, 왜 써야 할까? (feat. 세금 절약 꿀팁)
"귀찮게 왜 IRP로 받아야 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엄청난 혜택을 놓치는 겁니다. IRP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 세금 납부 연기 (과세이연): 원래 퇴직금을 받으면 '퇴직소득세'라는 큰 세금을 떼고 받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당장 떼지 않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은 원금 전체를 투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더 유리합니다.
- 낮은 세율: IRP 계좌에 있는 돈을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를 30~40%나 할인해 줍니다.
- 추가 세액공제: IRP 계좌에 퇴직금 외에 개인 돈을 추가로 납입하면, 연말정산 시 연 최대 900만 원(연금저축 포함)에 대해 13.2~16.5%의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최고의 절세 상품 중 하나인 셈이죠.
마무리하며
이제 퇴직금은 단순히 '받고 끝나는 돈'이 아니라, **'내 노후를 위해 직접 관리하고 키워나가야 할 자산'**으로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 안정적인 게 좋으면 DB형, 투자를 통해 불리고 싶으면 DC형!
- 어떤 방식이든 퇴직금은 IRP 계좌로 받아 세금 혜택을 누리자!
오늘 당장 우리 회사의 퇴직연금 제도가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해 보세요. 내 소중한 퇴직금을 지키고 불리는 첫걸음은 바로 '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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