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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야기

8월부터 국세청 AI의 '매의 눈'이 당신의 가족 계좌를 지켜봅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안 하면 세금 폭탄 맞습니다.

by ~^.^~ 2025.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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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이 안일한 생각은 큰 후회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이 개인의 금융 거래, 특히 가족 간의 계좌 이체 내역을 정밀 분석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의심스러운' 거래라면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일 필요는 없습니다.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금부터라도 올바른 금융 습관을 들인다면 AI 세무조사는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8월부터 강화되는 국세청 AI 감시 시대에 가족 간 계좌 이체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과 현명한 대처법을 총정리해 드립니다.

 

국세청 AI, 무엇을 어떻게 감시하는가?

과거의 세무조사는 고액 자산가의 거액 거래나 명백한 탈세 제보에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AI는 다릅니다. AI는 국세청이 보유한 방대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의 소득, 지출, 재산 변동 내역과 금융 거래 패턴을 24시간 분석합니다.

특히 AI가 가족 간 계좌 이체에서 주목하는 '이상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쪼개기 이체: 증여세 면제 한도(성인 자녀 5천만 원)를 피하기 위해 큰 금액을 여러 번에 걸쳐 작게 나누어 보내는 행위
  • 왕복 송금: 아버지가 아들에게 돈을 보냈다가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아버지에게 비슷한 금액을 보내는 등, 자금 세탁이나 차명계좌로 의심될 수 있는 거래
  • 주기적·반복적 이체: 뚜렷한 목적 없이 매달 특정일에 일정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체되는 경우 (생활비 목적 소명이 중요)
  • 소득 대비 과도한 입출금: 개인의 신고 소득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큰 금액이 오고 가는 경우

AI는 이러한 패턴을 발견하면 해당 계좌를 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국세청은 소명 자료를 요구하거나 예고 없이 세무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이건 증여세 대상입니다" 가족이라도 예외 없는 증여세

국세청이 가족 간 계좌 이체를 깐깐하게 보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증여세' 때문입니다. 현행 세법상 부모와 자식 간의 금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해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세법은 이를 '무상으로 준 돈'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꼭 기억해야 할 증여재산 공제 한도 (10년 누계)>

대상 공제 한도
배우자 6억 원
성인 자녀 (만 19세 이상)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기타 친족 (형제, 자매, 며느리, 사위 등) 1천만 원
중요한 것은 이 한도가 10년을 합산한 누계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2020년에 성인 자녀에게 3천만 원, 2025년에 3천만 원을 주었다면 합계가 6천만 원이므로 한도 초과분인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AI 감시망 피하는 '슬기로운 가족 금융' 꿀팁 4가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세금 걱정 없이 가족에게 돈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다음 4가지 원칙을 반드시 지키세요.

1. 이체 시 '메모(적요)'는 구체적으로 남겨라!

계좌 이체 시 '메모' 또는 '받는 분에게 표시'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이는 훗날 국세청의 소명 요구에 대응할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됩니다.

  • GOOD 👍: "아들 김철수 7월 생활비", "어머니 병원 진료비", "딸 전세보증금 지원"
  • BAD 👎: "용돈", "빌려줌", "급한 돈", (아무것도 적지 않음)

2. '빌려준 돈'이라면 차용증은 필수!

증여세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빌려주는 경우라면,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를 작성해야 합니다.

  • 차용증 필수 기재사항: 채권자(빌려준 사람), 채무자(빌린 사람), 원금, 이자율, 상환 기간 및 방법
  • 이자율: 법정 정상이자율(현행 연 4.6%)에 맞춰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계좌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공증 또는 확정일자: 차용증을 작성한 후, 공증사무소의 공증이나 등기소의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거래 시점에 작성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3. 사회 통념을 벗어나는 거래는 금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치료비 등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핵심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매달 보내는 100~200만 원의 생활비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만, 소득이 충분한 자녀에게 같은 금액을 보낸다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자녀의 대학 등록금이나 병원비를 부모가 직접 학교나 병원에 납부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4. 10년 단위 증여 계획을 세워라!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10년 단위의 증여세 면제 한도를 적극 활용하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번에 큰 금액을 주기보다 10년마다 면제 한도 내에서 분할 증여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AI 세무조사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8월, 우리 생활 속으로 성큼 다가옵니다. 가족 간의 따뜻한 마음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지 않도록, 오늘부터라도 투명하고 현명한 금융 습관을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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