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8월 13일 – K팝의 상징적인 인물인 지드래곤(본명 권지용)과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15년 전 발매된 곡과 관련하여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24년 11월, 작곡가 A씨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지드래곤과 양현석 프로듀서 등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YG엔터테인먼트 사옥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의 발단: '내 나이 열셋' vs 'G-DRAGON'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지드래곤이 2010년 3월 발매한 라이브 앨범 '샤인 어 라이트(Shine a Light)'에 수록된 '내 나이 열셋'이라는 곡이 있다. 고소인인 작곡가 A씨는 이 곡이 자신이 2001년 1월 1일 한음저협에 'G-DRAGON'이라는 제목으로 등록한 저작물이며, YG엔터테인먼트가 원작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고 곡명을 변경하여 앨범에 수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지드래곤이 13세였던 2001년 당시 그를 위해 데뷔곡으로 이 곡을 만들어 주었으나, 오히려 YG 측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G엔터테인먼트 "단순 표기 오류, 무단 복제 아냐"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 측은 "2009년 지드래곤의 솔로 콘서트 준비 과정에서 제목이 같은 두 곡의 표기를 혼동한 것일 뿐, 음원을 무단으로 복제한 사실은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가 아닌, 행정상의 실수였다는 주장이다.
과거 표절 논란 재조명 및 법적 쟁점
지드래곤은 과거 2009년 솔로 1집 '하트브레이커(Heartbreaker)' 발매 당시에도 타이틀곡 '하트브레이커'와 수록곡 '버터플라이(Butterfly)'가 각각 미국 래퍼 플로 라이다(Flo Rida)와 영국 밴드 오아시스(Oasis)의 곡과 유사하다는 표절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YG엔터테인먼트는 표절이 아니라고 강하게 부인했으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과거의 논란까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는 저작재산권 등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 조사를 통해 YG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이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지, 혹은 고소인의 주장대로 의도적인 저작권 침해로 판단될지에 따라 법적 책임의 무게가 달라질 전망이다.
업계 및 대중의 반응
갑작스러운 소식에 K팝 팬들과 대중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미디어에서는 "15년 전의 일이 이제 와서 문제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의문과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한다"는 신중한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부 팬들은 오랜 기간 동안 K팝 산업의 선두에 있었던 지드래곤과 양현석 프로듀서가 저작권 문제에 연루된 것 자체에 실망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음저협은 이번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이번 저작권법 위반 혐의의 진실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 결과에 따라 K팝 산업 전체의 저작권 인식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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